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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223734035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 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2단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신청기간 | 2025.3.4.(화) ~ 3.14.(금) | 2025.5.26.(월) ~ 6.9.(월) |
제출서류 | 1.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2. 재직증명서 ※ 3/4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 (재직자) 재직증명서 - (퇴직자) 경력증명서 ※5/26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 1.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단, 국민연금 외 지역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만 기입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로 인정 가능) 2. 공인출석 발급 불가 사례(예시)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체험형 인턴 등 |
3.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권장함
나. 인터넷강의, K-MOOC 등의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음(온라인 수업에 출석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해 적용하며, 1단계 신청서류 및 2단계 완료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학기 중 재직기간만 해당되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하므로 수업 출석을 해야함(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붙임 1. 2025-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