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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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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학년도 전기(2025.02.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222787937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②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미충족한 졸업예정자일 경우아래 안내에 따라 졸업유예’ 혹은 교직이수 포기를 신청하여 졸업 심사와 무시험검정 관련 행정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4학년 2학기(정규 8학기)까지 재학하였으나 초과학기 재학/졸업유예 신청 등으로 2024년 8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은 무시험검정 신청 대상 아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대상자 (아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한 이수 중인 교직과정의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충족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 복수전공(교직 복전/연계전공이수 시 각 전공의 졸업요건 및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원자격증 취득과 함께 졸업 가능.


2. 졸업예정자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제출 일시/장소


졸업예정자 구분

(4학년 2학기 혹은 초과학기)

해당 내용

제출 기간

제출 장소

☆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졸업요건과 교원자격 취득요건 모두 충족)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신청서 제출

2024.12.02.() 10:00

 ~ 2024.12.27.() 15:00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충족

졸업 희망자

(졸업요건만 충족)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제출

2024.06.28.() 15:00까지

교무팀 사무실

(본관 뒤 학사민원실 1)


※ 캠퍼스맵 C21 건물

졸업 미희망자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유예’ 신청서 제출

(혹은 수료’ 처리 필요)

학사안내’ 공지 게시 예정

교무팀에 문의하여 점검

(053-810-1073)

졸업요건 미충족 시

초과학기 등록 대상자

해당사항 없음.

졸업유예/초과학기/수료 처리 등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 혹은 교무팀 문의 등으로 사전 점검 요망



[관련 주요 안내사항]

 위 기간 중 제출 혹은 해당 장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교무팀 업무 담당자(053-810-1073)에게 문의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URP의 교직 모의사정에서졸업요건 충족 여부는 URP의 졸업 모의사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구분 중 본인의 해당사항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혹은 교무팀에 문의 바랍니다.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서식 교직안내 홈페이지 게시물의 별도 첨부파일 참조

 졸업유예 신청 관련 참고사항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게시판 등에 별도 게시되는 공지 참조(25년 1월 중 접수 예정)

 ※ 학교 홈페이지의 관련 안내 URL : https://hcms.yu.ac.kr/main/bachelor/deferred-graduation.do

 ※ 신청 관련 이전 공지 게시물(예시) URL : https://hcms.yu.ac.kr/main/bachelor/bachelor-guide.do?mode=view&articleNo=220648979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방법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제출

 URP 접속 경로(학생)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탭 선택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URP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위 제출 일정과 장소 및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서식 내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 필수 (결격사유 확인 목적에 한함)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No.

유형

상세

비고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URP에서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위 2번 항목의 도표 참조

2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관련 서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제출하되,

진단서 발급 지연 등으로 여건상 어려울 시 교무팀 연락 필수

아래 5번 항목 참조

추가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면허 관련 증빙

• 영양사 면허증 사본 제출이 기본 원칙

• 시험 합격확인서 스캔본과 건강진단서로 사전 제출

• 졸업 후 영양사 면허증 사본 제출 시 교원자격증 별도 전달

영양사 면허증은 통상적으로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시 발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체 증빙으로 접수



5.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관련 안내

 . 2021년 6월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 여부가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는 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실시 후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등의 결과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2023년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검사 절차가 적용되었으나올해(2024학년도)부터는 해당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따라서 인근 내과종합병원 혹은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각자의 여건에 따라 검사를 받되본 공지의 내용이 반영된 검사 결과가 되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항목의 내용 필수!)


 현재 제도의 초기 단계로 일부 병원에서는 여타 목적의 검사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생 본인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학교에서 공지한 내용 및 첨부파일 등을 출력물/태블릿 등으로 준비하여 병원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검사이므로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시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중등교육법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


 이와 같은 명확한 목적의 검사 실시 및 위 문구를 담은 결과통보서(진단서서류를 발급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의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이므로위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 후위 문구를 담은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과거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졸업유예 혹은 초과학기 재학 등으로 2025년 2월에 졸업하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제출한 원서는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 취득 불가로 처리되었으므로 재신청 필요


 정해진 기한 내 무시험검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아래 연락처를 참조해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졸업일인 2025.02.21.(금)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학위증과 함께 수령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지만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령 방법은 소속 대학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교무팀에서 최종 발급된 교원자격증을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배부하며소속 학생들이 졸업 시 학위증과 함께 교원자격증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배부됩니다단과대학마다 여건에 따라 배부 방식 및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각 단대 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

 (예시 : 2024년 1학기 종료 직후 졸업식 전 군입대를 하게 될 예정이거나해외 장기 출국 등의 일정이 있어 졸업 당일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7. 문의 교무팀 교직 담당자 053-810-1073 / 교육대학원 행정실 053-810-3758 혹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

 3.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양식 1부. .